저작권법전문변호사 게임개발 자료 등
우리가 간편하게 즐기는 모바일 게임이라고 해도 제작과정이 간편하진 않습니다. 게임에 캐릭터, 서버 소스코드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게임개발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게임개발자의 노력에 결과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의 판결문 소개 내용을 함께 알아볼 사례는 이러한 게임개발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 소송 사례입니다.
A씨는 모바일 게임으로 유명한 B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A씨가 근무하던 B사는 다양한 게임을 출시한 C사를 모회사로 둔 회사였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의 함께 살펴본 판결문 내용을 대신 소개해 드리면 B사는 C사의 자회사로서 모바일 게임 개발에 주력하는 회사였는데요.
이후 B사는 D사로부터 게임개발에 대한 의뢰를 접수받아 게임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두 회사가 서로 약조한 기간 내에 게임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D사는 B사 측에 게임개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회사는 서로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상대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D사는 B사 직원인 A씨가 자사의 웹 운영 툴과 서버 개발에 핵심인물인 직원 E씨를 이용하여 게임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반출하게 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사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저작권 소송으로 번진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캐릭터나 그래픽 및 서버 소스코드 등을 저작물로 인정하여 이를 상대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판결문 해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법적인 행동을 취할 예정이시라면 저작권법에 대한 소송에 자신 있는 변호사인 저작권법전문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