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변호사 기능모방은?
최근에는 시장에 출시된 제품들이 상향평준화된 경우가 많고 전자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에 있는 기능이 경쟁사 제품에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특허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볼 판결문은 이처럼 비슷한 기능을 가질 경우 모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다층중창을 사용한 기능성 수제화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자사의 제품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B씨와 C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허권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판결문을 살펴본 바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제품의 외형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기능이 비슷하여 같은 기능 발휘하는 것을 모방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1호를 제시하며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를 결합하여 상품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법률은 제품의 형태면에서 모방을 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가 주장하고 있는 다층중창이 가진 발반사효과는 기능에 속하므로 이를 두고 특허권을 침해한 모방이라 주장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1호에 의거 모방의 대상을 제품의 형상, 모양, 색체, 광택 등으로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자사의 제품과 기능이 비슷한 제품을 만든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사는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모방의 판단에 대해 특허권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허권의 경우 그 법률 해석과 적용에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기에 처음 소송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특허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