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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등록 사항과 효력

by 권오갑변호사 2016. 4. 25.

저작권 등록 사항과 효력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이 같은 저작권을 인정 받기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모를 경우 저작권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등록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는 것을 두고 저작권 등록이라고 하며 저작권 법에서는 저작권 등록을 위한 사항들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 본인의 실명이나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등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그리고 저작물을 창작한 날짜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표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저작물의 공표 여부와 맨 처음 공표된 국가와 공표 연원일이 있어야 하며 앞서 살펴본 내용들 등록 할 시 저작권에 등록 권리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하여 각자가 가지는 저작물의 지분을 함께 등록하여야 하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저작자가 사망할 경우 저작권의 상속 권리 등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같은 내용들을 등록할 경우 저작자는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 자격을 부여받으며 저작물의 창작연월일이나 처음 저작물이 공표된 연원일이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창작연원일을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등록한 연원일에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등록에 대한 등록 사항과 효력 발생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공동저 작권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법률에 능통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분쟁의 예방과 해소에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