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전문 기출문제 유출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의 경우 우리나라에도 일부 기업에서 이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SAT시험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SAT의 경우 기출문제의 유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기출문제를 유출할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SAT문제를 유출한 기출문제 블법 유통 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저작권소송을 통해 실제 사건에서 저작권법위반 혐의의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저작권소송전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작권소송전문 변호사의 확인 결과에 따르면 SAT 시험의 경우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출제 되었던 문제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유출을 금하고 있으며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교육평가원(ETS)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공개되는 문제와 비공개 문제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무단 배포와 복제를 금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 A씨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출문제 브로커들과 접촉하였고 이를 통해 손에 넣은 기출문제를 총 41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이러한 행동은 덜미를 잡혔고 저작권소송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었는데요.
저작권소송전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유출이 금지된 저작물인 SAT기출문제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복사, 배포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 A씨에게 SAT문제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400여만원에 대한 추징명령과 함께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으며 A씨에게서 문제를 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이들에 대해서도 이후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소송전문 변호사의 의견과 판결문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해설이 있었습니다. 저작권 관련된 소송의 경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행동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작권분쟁으로 인한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저작권 소송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지식을 조언해 드릴수 있는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