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나?
작년 한해는 먹방과 쿡방 열풍이 거센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열풍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공개된 레시피에 대해서 저작권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식 저작권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해당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라서 음식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있는 요리책의 경우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책 내에 수록 된 요리방법인 레시피에 대해서는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에 속한다고 판단해 음식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에 적용을 받으면 유명 쉐프의 레시피를 그대로 도용해 새로운 식당을 개업한다고 해도 레시피에 대한 음식 저작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요리책을 구입한 뒤 해당 요리를 재조하여 판매 한다 해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리에 대한 레시피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지방법원에서는 요리책에 서술된 요리 레시피와 유사한 방법으로 조리된 요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소송이 제기 되자 사건과 관련해 레시피의 경우 음식을 만들기 위한 지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저작권법 보호에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존의 판결 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라 보았지만 일부 요리사들의 경우 레시피 자체를 음식 저작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요리 또한 정보가 중요하며 음식 레시피를 완성 시키는 데는 오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요리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서로 레시피를 표절해 유사한 음식들이 시장에 범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음식 저작권법에 대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요리 레시피의 경우 저작권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표절에 대해서는 있어선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표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비교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분류 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같은 영역에도 표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 저작권과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음식 저작권에 대해서 표절과 관련된 사항은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법의 보호 영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음식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