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저작물작성권 무단침해 벌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 30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2차저작물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공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개월에 걸쳐 손 글씨 디자이너인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 교육을 받은 뒤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이던 캘러그라피 공방에서 약 10개월에 걸쳐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일부 수정하여 2차적저작물로 만들어 자신의 공방을 찾은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하였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저작물을 활용한 것에 대한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 타인이 보기에 A씨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되었고 이 같은 A씨의 2차저작물은 A씨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되며 공방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수강하러 방문한 수강생들에게 본인 작품인 것처럼 강의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결국 A씨를 상대로 2차저작물작성권이 없는 A씨가 무단으로 2차저작물을 만들어 출처조차 명시하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B씨의 2차저작물작성권 소송에 대해서 A씨는 자신의 작품이 B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로 판단 되더라도 이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그 활용에 영리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은 A씨 자신의 행동이 저작권법 제30조에 서 밝히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35조의 저작자가 가지는 정당한 형태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도자료나 비평,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판단과는 달리 법원은 A씨의 2차저작물 작성에 대한 행위가 앞서 설명 된 두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주장대로 A씨의 행동을 단순한 저작권침해로 판단하였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A씨가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2차저작물을 만든 후 자신이 창작한 고유의 작품인 듯 행동한 점과 자신의 공방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며 활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A씨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여러 정황상 개인적인 목적으로 2차저작물을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저작권침해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2차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차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소송사례에서는 해당 저작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를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 분들에게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