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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스트리밍 서비스

by 권오갑변호사 2015. 1. 1.

저작권변호사 스트리밍 서비스





최근 법원이 매장에서 재생되는 음악에 대해서도 저작권 위반 혐의를 인정해 그에대한 보상금을 원저작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백화점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재생되는 음악에 대해서도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백화점은 약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B사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아 A백화점내에 위치한 매장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재생했고, 음원을 저장하지는 않았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저작권변호사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스트리밍 서비스란 인터넷을 이용해 음성을 실시간으로 재생해내는 기술을 통틀어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A백화점협회와 협상을 통하여 매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할 경우 이를 보상받기로 하였으나 A백화점 측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것 아니라고 보고 보상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는데요.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본 저작권법상으로도 이러한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트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정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를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 들을 사용방법에 따라 디지털로 변환한 것 이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고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CD처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본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에 대해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통일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어 A백화점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사가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가능한 방식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으로 볼때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열린 대법원 재판 역시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이고 스트리밍 음악도 판매용 음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하고있는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