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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등록취소 판단 시점의 변화

by 권오갑변호사 2015. 11. 2.
상표등록취소 판단 시점의 변화

 

 

 

상표를 특정 제품에 지정하여 동종 분야에서 상품 구별이 가능하고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리이며 타제품과 본인 상표에 대해 구별이 되는 것을 상표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상표와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이 불가하거나 상표등록취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에 대한 권리는 출원시점과 등록시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표등록취소의 기준이 되는 판단기준일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상표등록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이 있을 경우 상표가 출원되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된 상표와 선 등록 상표의 유사성과 동일성을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하여 상표등록취소에 대한 판단 시점이 “출원시”에서 실제로 상표가 등록되는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 등록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 심판에 의해서 선 등록 상표는 상표등록취소가 되며 소멸되므로 출원인이 재 출원할 필요 없이 상표등록이 가능해지며 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출원인은 상표법상 불사용 상표등록취소 심결 이후 다시 상표출원을 하여 2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던 과거에 비해 크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가장 큰 이유는 긴 심사 시간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에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최소 2년에서 5년 이상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여 사업에 큰 차질을 일으키는 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거쳐 선등록 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상표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개정 전에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며 심사기간이 늘어나는 동안 다른 유사상표가 발생하여 등록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선 등록 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한 자에게 주어줬던 6개월의 우선출원기간을 폐지해 취소심판청구보다 상표등록출원을 먼저 하도록 유도하여 취소심판 청구의 남용과 청구인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등록취소에 대한 기준일 변경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상표등록취소 판단여부가 출원시에서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로 변경되면서 등록시점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취소에 경우 등록시점 외에도 상표가 가지는 독자적인 식별력 등이 판단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