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저작권법은?
평생교육저작권법은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많은 학습자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정식 교육기관으로써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학습자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에서는 학교 교육기관 교육활동에 다양한 저작물 이용이 필수적이며,또한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통하여 수업 목적만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자 권리행사의 적절한 균형에 대해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는 정규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제도를 적용시키지 않아서 그 피해가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대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점인정 등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인정을 받은 수업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통과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막대한 평생교육저작권료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지원 없이 운영되는 평생학습기관들이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면 그 피해 자체 고스란히 학습자들에게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또한 국민의 학습권 보장에도 반하는 법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기관들도 평생교육저작권법을 납부해야 하는데, 경제적 사유 혹은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쳐 학습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생학습시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평생교육저작권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만일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복제권 침해 관한 법적인 분쟁이 예상된다면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권오갑 변호사 등 저작권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