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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여부 교재 표절행위 강의

by 권오갑변호사 2015. 7. 16.

저작권 침해 여부 교재 표절행위 강의



과거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던 중 다른 강사가 만든 수험용 서적을 표절해 만든 교재로 수업했더라도 강의 자체를 별도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 표절행위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해당하지만 수험용 강의에는 강사의 노하우 등이 포함돼 있어 원저작물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 A씨가 교재를 무단 복제하고 강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교재를 실질적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지만 B씨의 강의 행위에 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상의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복제한 저작물의 공연에까지 나아간 경우라면 이는 별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이는 복제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원고 저작물의 표현과 피고의 강의사이에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그 판결을 내린 이유를 들었습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학원에서 수험강의를 듣는 이유는 학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외 강사의 축적된 노하우나 개성 있는 전달기법 등을 통해 해당 과목의 이해 및 응용 및 암기 등 수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수험강의의 특성에 비춰볼 때 강의교재와 강사의 강의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사건에서도 A씨의 저작물과 B씨의 강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을 확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교재가 기존 학술이론을 정리하여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문제 및 해답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공인회계사 수험학원 강사로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무관리분야의 여러 학설과 이론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을 들었는데요.


이에 도표나 그림 등 시각적인 전개방식을 이용해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교재를 저술한 이상, 이는 기존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교재의 무단 복제 행위만을 저작권 침해 여부로 인정해 B씨는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교재 표절행위 강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들은 그와 관련한 법률적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다양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경우 이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작권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