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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분쟁 해결 특허심판제도는 ?

by 권오갑변호사 2015. 6. 30.

특허분쟁 해결 특허심판제도는 ?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제도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 혹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이러한 특허심판제도 청구를 이행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권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특허를 부여받은 특허권자는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만일 특허가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부여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부여가 거절 되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특허법에서는 심사과정에 있어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서 특허권의 발생변경소멸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과는 다른 특별한 특허심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심판이란 최종심판인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전심으로 특허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반드시 특허심판을 거친 후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욱이 심판절차는 특허심판 원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심리 결정되는 행정상의 쟁송절차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제도 가운데 특허심판은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등에 관해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의 해결 절차를 말합니다.


특허법상 특허심판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 및 결정하는 제도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분쟁의 경우 다소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철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며, 불복 시에는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도 상고할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나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