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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장과 복제도?

by 권오갑변호사 2015. 4. 30.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장과 복제도?

 

 

과거에 비하면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에 범위에 대하여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건축, 도형,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 및 2차적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권 종류가 많기에 저작권을 다루는 범위도 광범위한데요. 최근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가 되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된다며 N 사 원고들은 I 사에 프로그램 1개당 2만 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 프로그램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잠깐 동안 저장되는 현상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적 저장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컴퓨터 메모리에 입력돼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탑재돼 존재하고 있음을 기술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뿐 아니라 부분적인 복제도 금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이용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을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원활한 정보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면책 규정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송신 받아 이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 등을 이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에 따르면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하는 데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복제로 보게 된다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여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일부로 또는 실수로 침해한 사람에게도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