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위반사례 음악저작권 허가

by 권오갑변호사 2015. 2. 6.

저작권위반사례 음악저작권 허가

 

 

최근 눈, 코, 입 이라는 노래로 사랑을 받던 YG소속사 태양이 미국 팝 가수 데릭 블락이 마음대로 태양의 노래 음원을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음악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음원 모두나 일부를 조금이라도 사용한 경우는 엄연히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인데요. 이때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해당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 중에서 옛날 노래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리메이크 하거다 재해석하여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작곡가 요한 파헬벨의 캐논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 없이 재해석 되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수많은 음악으로 사용되었고, 이 노래를 조금 변경하여 리메이크 하는 식으로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원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으나 이미 옛날 노래이고 저작권자는 사망하였을 경우로 보면 어떻게 저작권이 성립될까요?

 

바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저작권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례에 의하면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2013년 1울 이전에는 50년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70년 후가 되면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이고 만약 저작물이 공동의 저작물이라면 마지막으로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존속 기간으로 기준을 둡니다. 만약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모를 때에는 원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례에 지정된 70년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저작재산권이 보호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지적재산권이 소멸되어 공동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하며 혹은 CCO라고 합니다. CCL은 특별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CCO와는 다른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을 가진 자는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당되는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으면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한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특약이 없는 때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의 70년간 존속되는데 만약 무명이거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라면 공표가 된 날로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만약 존속기간 내에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저작자가 70년이 지나도 사유가 인정되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위반사례 음악저작권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면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으로 침해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위반사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