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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 성립요건 처벌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10.

저작권침해 성립요건 처벌

 

 

저작권은 음악이나 영화, 컴퓨터프로그램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

 

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침해 문제는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분쟁중 하나인데요. 저작권침해라는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것을 말합니다.

 

 

 

 

 

 

요새는 인터넷에서 간편히 자료를 업로드 하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저작권침해 성립

 

요건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를 할때 누가만들었는지, 사용해

 

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침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어떠

 

한 경우에 저작권침해 성립요건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노래를 다운받은뒤 그 노래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방문하는 모든 친구들에

 

게 들려주려고 하는경우에도 저작권침해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악은 이를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인터넷 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접근이 허락된다는 점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매한

 

mp3 파일이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올리려면,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 음반제작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다가 저작권자가누구인지 몰랐고 가게 홈페이지에 올렸을

 

경우도 저작권침해가 성립될까요?

 

 

이경우도 저작권침해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

 

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

 

게의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해야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