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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소송상담 음악파일 스트리밍

by 권오갑변호사 2014. 9. 25.

저작권소송상담 음악파일 스트리밍

 

 

요즘 스마트폰계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중 s전자는 장르별 추천음악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s

 

전자스마트폰 사용자만을 위해 국내에 처음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가

 

필요없으며, 정액 사용요금도 내지 않는 무료음악 서비스인데요. 이와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s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음원 저작권자와 관련 서비스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

 

다.

 

 

 

 

 

 

 

그럼 오늘은 저작권소송상담 권오갑변호사와 음악파일 스트리밍 관련 저작권 침해 유형관련하여 살펴보

 

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이란 인터넷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디지털압축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연속하여 재

 

상하는 기법을 말합니다.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스트리

 

밍 서비스는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주문에 응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복제·전송에

 

해당합니다. 또한,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음반 또는 음악파일을 스트리밍을 위해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변환된 디지털압축파일 컴퓨터

 

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영

 

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이러한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을 침해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것을 말하며,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

 

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실연.방송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합니다.

 

 

 

 

 

 


그리고 음반 또는 음악파일을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여 해당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고정, 저장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그 이용자가 수신할 수 있도록 음악파일을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

 

공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소송상담 변호사와 음악파일 스트리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공표된 저작물.실연.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복제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복제.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