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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출판권 존속기간

by 권오갑변호사 2014. 8. 14.

저작권변호사 출판권 존속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각종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것중 하나는 바로 책입니다. 이러한 책을 발행하려면 그것의 내용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에서 파생되는 출판권이 필요한데요.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출판사에

 

서 책을 발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출판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

 

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 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

 

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법상 출판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이용권이

 

된다는 점에서 설정출판권은 종이책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중 가장 강력한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

 

다. 그럼 저작권변호사와 출판권 존속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으면 출판권의 목적인 저

 

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해야 하

 

며,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할 의무와 각 출판물에 복제권의 표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출판

 

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

 

리를 가진 자는 출판권자가 9월 이내의 출판의무나 계속 출판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최고기

 

을 두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

 

고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의 중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출판권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출판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출

 

판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출판권이 설정되면 일단 복제권자는

 

제 3자를 통한 출판을 할 수 없으므로 출판에 의한 복제권과 배포권의 실질적인 작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는 출판권자에게 일정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