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 출판권 존속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각종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것중 하나는 바로 책입니다. 이러한 책을 발행하려면 그것의 내용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에서 파생되는 출판권이 필요한데요.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출판사에
서 책을 발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출판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
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 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
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법상 출판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이용권이
된다는 점에서 설정출판권은 종이책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중 가장 강력한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
다. 그럼 저작권변호사와 출판권 존속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으면 출판권의 목적인 저
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해야 하
며,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할 의무와 각 출판물에 복제권의 표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출판
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
리를 가진 자는 출판권자가 9월 이내의 출판의무나 계속 출판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최고기
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
고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의 중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출판권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출판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출
판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출판권이 설정되면 일단 복제권자는
제 3자를 통한 출판을 할 수 없으므로 출판에 의한 복제권과 배포권의 실질적인 작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는 출판권자에게 일정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