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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처벌

by 권오갑변호사 2014. 7. 10.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처벌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며,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상한,하한을 미리 법령에 규정해 권리자가 실손해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침해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였으며, 유효한 명령에 대한 불복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 발생시에 법적소송 대신에 절차적으로 간편한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체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권리자의 요청시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럼 지식재산권침해시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말고 형사처벌로 인한 구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합니다.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침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금전적 이득의 동기가 없는 중대한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침해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합니다.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각 당사국은 나아가 사법당국이 형사적 침해가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실제 형기의 부과를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리고 사법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각 당사국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그 명령에 규정된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한, 그러한 명령이 개별적으로 그 품목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사법당국은 특히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며, 사법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명령합니다.


모든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과 위조 표장으로 구성된 모든 물품의 몰수 및 폐기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제작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 폐기
 

형사사건에서,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은 폐기 예정인 상품과 그 밖의 재료의 목록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을 위하여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의 제기를 희망한다는 권리자의 통보가 있는 경우 증거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료를 폐기 명령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친고죄란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한미 FTA에서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없이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음반,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문학 저작물의 복제물, 영화나 그밖의 영상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그러한 품목을 위한 서류나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도록 고안된 위조라벨 또는 불법라벨에 대하여 알면서 행한 밀거래의 경우 고의적인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형사절차및 형사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식재산권침해에 따른 형사처벌은 영화또는 그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 영화상형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밖의 영상저작물의 상영으로부터 그 영화나 그밖의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제하기 위하여 알면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인에 대하여 적용될 형사절차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녹화장치를 이용한 저작물의 찰영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촬영을 할때는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밖에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처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