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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소송변호사 유사제품 특허법위반죄

by 권오갑변호사 2014. 5. 23.

특허소송변호사 유사제품 특허법위반죄

 

 

 

오늘은 유사제품 특허법위반죄에 대해서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먼저, 특허법이란 발명한것에 대해서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발

 

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특허법위반죄는 이 특허법을

 

위반한 죄를 말하고 여기서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

 

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

 

 

 

 

 

 

 

 

만약 김00씨가 자동여과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때, 박00씨가 특허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으로 보여지는 자동여과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설치하고 있어서 김00씨가 박00씨를 특허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김00씨가 특허법위반죄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박00씨와 구매자에게 위 자동여과기의 설치계

 

약을 해제하고 김00씨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며,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까지 철거되도록 강요를 할

 

수 있을 까요?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경우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손해예방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로는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제품의 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법 제225조에 의하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권자가 특허법

 

위반죄로 고소한 후 특허권침해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계약을 해제하도록 강요하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을 철거하게 한 경우까지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지에 대해 문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침해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예방을

 

위하여 그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

 

체와 언론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나아가 그 구매자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위 제품제조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

 

속적으로 강요하여 마침내 이에 견디다 못한 구매자로 하여금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기왕 설치되어 있던

 

제품까지 철거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

 

한 행위이고, 특허권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도 특허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334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김00씨도 손해예방을 위하여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제품의 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

 

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등의 법적 구제절차를 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

 

지 아니한 채 특허법위반죄의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구매계약의 해제와 기왕 설치된 제품의 철거까지를

 

지나치게 강요한다면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특허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특허권을 침해 당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한 자에 대하여 신문에 사죄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자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자문을 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