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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변호사_발명진흥보조금

by 권오갑변호사 2014. 4. 4.
특허변호사_발명진흥보조금

 

 

최근에는 신소재 등을 발견하고 이를 상용화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핀이라는 신소재를 세계최초로 개발을 했고 이러한 소재에 대해 권리를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특허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도 특허관련한 크고 작은 소송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특허와 관련하여 알아보기도 하지만 내용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변호사와 발명진흥보조금에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발명 진흥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자와 그 승계인, 발명의 연구나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대상

 

1. 우수발명인력의 양
2. 발명의 평가 지원, 성
3. 학생과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4.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5.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6.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7. 발명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8.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9.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등록비용의 지원

 

 

 

 

발명진흥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 발명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보조금의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하고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 시피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이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활용에 대한 공방을 펼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활용을 하지 않는 특허 등으로 거짓주장을 하는 내용 등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내용이나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