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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by 권오갑변호사 2014. 5. 20.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

 

치가 하락되고, 저작물판매량이 감소하는 재산적으로 손해를 입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시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

 

벌되지 않는것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

 

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

 

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 저작권법 제 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

 

을 거짓으로 한자,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

 

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고의로 복제하거나 전송의 중단 요구 또는 복제.전송의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

 

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밖에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저작권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벌칙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 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

 

반한 자도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