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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소송, 특허발명권리화

by 권오갑변호사 2014. 3. 19.
특허소송, 특허발명권리화

 

 

현재 전국최초로 국제특허분쟁지원사업을 추진 하는 대전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외기업으로 부터 지식재산이나 라이선스 계약 등의 강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3억원을 투입하여 수출전 대응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등의 국제특허분쟁지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소송 변호사와 특허발명권리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요. 선행기술정보의 수집·분석,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특허청장이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특허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여 줌으로써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개발기술에 대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허료의 경우 최초 3년분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나, 해당 기간 이후의 특허료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재학생

6.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7. 병역법에 따라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특허청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특허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명의 권리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허 관련한 소송 등이 최근에 들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문제가 있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특허소송 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