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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by 권오갑변호사 2014. 3. 4.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저작권과 관련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 등이나 스마트폰이 활발하게 이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침해에 대한 정지를 요구하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예방 및 손해배상 등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침해정지 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작권법은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잠정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자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에 적당한 조치나 저작물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죠.

 

이처럼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면 침해정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침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침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덕 저작권자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 정부에서도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분들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