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

직무발명보상제도는?

by 권오갑변호사 2014. 2. 28.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지식재산창출 효과가 극대화 되고 기술경쟁력이 탄탄해져 국가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종업원과 회사와의 분쟁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하고 회사와 종업원 관계에 있어서 분쟁관계가 없도록 유지 및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직무발명을 알아보자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는데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이 행위를 한 종업원에게 발명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된 경우 그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등록보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처분보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처분수입금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관포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에 따른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지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회사와 종업원 사이의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가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