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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신탁관리업자

by 권오갑변호사 2014. 2. 20.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해외에서 판매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된 음악에 대한 실연권(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료를 신탁단체에 지급할 것인지, 제작자에게 줄 것인지를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음악계 안팎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문제해결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문제해결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권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위탁관리의 필요성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을 평상시에도 다량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저작물 관리의 번거로움과 저작물 이용허락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105조부터 제111조까지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두 가지 유형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트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징수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해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합니다.

 

 

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문제해결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저작권이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저작권문제해결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