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니션 ‘넛잡’이 불법 파일 유포에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내 개봉을 앞두고, 국외에서 캠코더로 촬영된 불법 영상 파일이 배포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인데요. 개봉 예정 영화를 극장 상영 전에 불법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엄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켜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문화산업 발전을 막는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침해정지 청구권 및 침해예방 청구권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 제외)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잠정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자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에 적당한 조치나 저작물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분쟁변호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