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개인적 저작권 이용을 위한 복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동거하는 가족 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가정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그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 이용 목적의 번역 · 편곡 또는 개작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개인적 저작권 이용을 위한 복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변호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