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팡이라는 게임 알고 계신가요?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되어 국민게임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어 출시된 애니팡2가 출시된 직후 표절 시비로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출시된 게임을 표절했다는 이유인데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이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알선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알선의 개념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 |
알선신청을 받은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선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알선이 성립한 때에는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 해야 합니다. 알선이 성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분쟁조정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해야 합니다.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부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조정을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이 없습니다.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보호변호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