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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영화의 개념과 저작권침해 저작권소송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1. 16.
영화의 개념과 저작권침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최근 잇따른 영화 파일의 불법유포로 영화계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한 분위기입니다. 영화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이고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화 파일의 불법유포 또한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영화의 개념과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합니다. "상영"이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 영화 다운로드

Q.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A.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영화파일을 복제하는 것이므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에 해당하나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를 이유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신의 컴퓨터 있는 파일들이 업로드 되므로, 이 경우에는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학교에서의 영화 상영

Q.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면 불법인가요?

 

A.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수업료가 반대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학생들에게 영화를 무료로 상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영화의 개념과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저작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률적인 지식 없이는 제대로 된 소송의 결과를 얻기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는 풍부한 저작권관련소송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