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는 저작권 관련 침해가 비일비재합니다.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해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이 같은 저작권 침해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족집게처럼 잡아내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P2P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전송 차단 요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2P서비스제공자의 전송 차단 등 의무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의 모든 조치를 말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1.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해서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2P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전송 차단 등 요청 방법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해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저작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저작권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오늘 P2P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전송 차단 요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지금을 저작권의 세상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흥얼거리는 노래에도 모두 저작권자가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작권 소송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 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저작권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