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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by 권오갑변호사 2013. 11. 18.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상표의 그림이 달라도 한글 발음이 같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표의 외관은 일응 다르더라도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면, 이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인데요.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 상표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상표법 제2조에는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상표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호/문자/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냄새/맛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경고장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금지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발견하면, 경고장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상표 사용행위의 중지요청, 손해배상, 관련 상품의 즉각 폐기, 사과광고, 더 이상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징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 및 가처분신청

 

상표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지청구, 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금지청구에 의해 침해중지를 요청받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계속하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상표권의 침해로 손해를 입은 상표권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자의 불법행위로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침해자가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침해 죄를 구성하게 되고 형사고소의 피의자가 되는 것이며,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오늘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상표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표권소송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