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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퍼블리시티권이 뭔가요

by 권오갑변호사 2013. 10. 31.
퍼블리시티권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얼마전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쇼핑몰측과 연예인측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였는데요. 연예인 이름을 이용해 광고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연예인들의 이름을 이용해 실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팽팽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이 뭔가요 라는 주제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퍼블리시티권이 뭔가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당사자 자신의 이름과 초상 또 목소리 등의 사용을 독점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를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념적으로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이 자기 스스로 가지는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보호의 전제로서 개인의 정체성에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 등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에게 해당되는 권리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퍼블리시티권이란 권리는 개인의 이름 또는 초상을 부당한 방법에 의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하여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드라마에 나온 여자배우의 이름을 딴 XXX모자(당사자의 동의가 없었을 시)와 같은 것들이 퍼블리시티권 위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을 때 구제 방법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은 가수는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위와 같습니다.

 

※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가요? 제임스 딘 표장사용금지

 

·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해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고법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이 뭔가요 라는 주제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은 무시할 수 없는 개인의 재산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