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보호해야하는 이유_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많은 것들에는 각자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타인의 개인 자산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을 보호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하는 저작권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수되어 재창작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근거를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 산물이라는 저작물의 인격적 성격에서 찾기도 합니다.
한편, 문화의 향상발전의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소위 ‘카피레프트(copyleft)’ 주의라고 합니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지만 항상 저작권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을 보호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지켜야하고 지켜내야 할 우리의 권리입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저작권지킴이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권오갑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