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음악 표절에 대한 저작권 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3. 10. 29.
음악 표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안녕하세요. 음악 표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입니다.

 

故김현식의 유작앨범 수록곡 ‘나루터에 비내리면’이 외국곡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음반 제작사 측이 실수를 인정한다고 밝힌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유작앨범 제작사에서는 “거론된 외국곡과 비슷하다는 연락을 받고 모니터링 해본 결과 실제 유사점이 발견 됐다”고 표기상의 오류라고 밝히며 협의 후 저작권자 표기를 번안곡으로 수정,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음악 표절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표절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은 자신의 것으로 도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본따서 나름대로 재창조한 모방과는 구별됩니다. 패러디도 다른 사람의 저작을 차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전을 밝히고 그것을 풍자적·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표절과 구별합니다. 또 다른 작가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하여 존경의 뜻을 담아 특정한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오마주 역시 표절과 구별합니다.

 

 

 

 

음악 표절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영화와 음악 분야의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은 표절로 보지 않습니다. 음악의 경우 가락·리듬·화음의 3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곡의 전체적 분위기, 두 곡에 대한 일반 청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락·리듬·화음 가운데 곡을 구성하는 음표를 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락이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화음의 경우에 연속적 전개방식이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여기에 따르면 종전까지 6마디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은 자유롭게 베낄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같은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판단을 중요시하여 유사한 부분이 곡의 클라이막스인 경우에 표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곡의 음고(音高)에 대한 수량적·기계적 비교는 참고사항으로만 이용됩니다. 기존 음악의 일부 음원을 샘플의 형태로 추출하여 사용하는 샘플링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였거나 원곡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을 띤다면 표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표절은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2조), 그 종류는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과 그밖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과 그밖의 연극 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저작물과 그밖의 미술 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와 그밖의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과 그밖의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4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28조),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시사보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시험문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를 제외하고는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7조). 출처 명시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38조).

 

지금까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음악 표절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관련 소송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