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4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수정방침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 “공동저작자 3명이 출판을 원하지 않음에도 나머지 저작자가 검정본을 수정해 출판을 강행하면 이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저작권법 제 15조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저작자 3명이 본인의 입장을 내용증명을 통해 분명히 밝혔음에도 나머지 저작자가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의 게재
고등학교나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교육목적 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
저작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에 이용하려는 자는 2013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11호, 2013. 3. 12. 발령·시행)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보상금 수령단체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저작권소송변호사 또는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통해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또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해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소송변호사 또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교육기관의 수업 목적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보상금 지급 의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상금 수령단체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복제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의 복제 · 전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기간의 수업지원 목적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의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보상금 수령단체
교육지원기관의 수업지원목적 복제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저작권소송변호사 또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또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명시 의무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