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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_저작재산권의 기증

by 권오갑변호사 2013. 9. 27.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_저작재산권의 기증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의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절차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애국가를 광고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애국가가 국가에 기증되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애국가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애국가의 작사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지난 1965년 안익태 선생님이 별세한 이후 부인인 로리타 안 여사가 애국가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신탁 관리해 오다가 지난 2005년 3월 16일 “애국가가 한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합니다”라는 기증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애국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서를 작성하여 이용허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신청서의 내용과 이용범위를 확인한 후, 이용허락 승인서를 교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이용허락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과는 구분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물은 공유저작물(公有著作物, public domain)이 되어 영리목적을 비롯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반면, 국가에 기증된 저작물은 아직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증 저작물에 대해서는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그 이용을 허락하고 있으므로 사례와 같이 상업광고에서 애국가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의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