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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자의 의의

by 권오갑변호사 2013. 9. 26.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자의 의의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도서, 영화, TV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것들에 저작권 및 저작자가 있습니다. 그러하다보니 그에 따른 소송 및 분쟁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자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저작자

 

저작자의 의의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자의 추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8조제2항).

 

※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합니다.

 

※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 또는 저작권소송변호사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됩니다.

 

 

 

 

 

 

영상저작물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영상저작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추정 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작사자·작곡자의 저작물이 영화배경음악, 뮤직비디오에 이용된 경우에도 작사자·작곡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 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자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권리지킴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