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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by 권오갑변호사 2013. 7. 5.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보호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노동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일종의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저작자에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실연, 음반, 방송을 통해 연주, 가창,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므로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작인접권자의 보호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저작자가 창작을 하였다고 해서 그 창작물이 완전히 저작자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창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역사의 오랜 문화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술적인 연구나 비평, 개인적인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물이 창작자만의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와 문화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문화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이 원활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되고 이용자의 권리도 인정됨으로써 문화 및 문화관련 산업이 발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은 저작권자의 이상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 이용 사이에서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료가 비교적 높거나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까지 무리하게 저작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작물일까요

 

법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저작물인지 정의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프로젝트 관리를 해보신 분이라면 작업의 정의를 먼저 정하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지 충분히 알 것입니다. 용어정의, 개념정의, 개념정의가 잘못 되면 프로젝트 수행 자체가 잘못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물의 정의가 애매모호하면 법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이 그린 그림이나 음악은 저작물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오연히 생성된 것도 저작물이 아닙니다. 저작물인지 아닌지 파악하려면 우선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저작물로 성립해야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며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창작성

 

우선 창작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데 창작성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개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창작성에 대해 어떠한 것이 창작적이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작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창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각 판결을 살펴보아야만 창작성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작성이란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의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정신적 노동의 산물이므로 낮은 수준의 창작성으로도 인정을 하는 경우와 문화발전을 이끌 만한 수준의 보다 높은 창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판례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 · 학습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닌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지닌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닌 저작자 자신의 사상,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이 우발적으로 작성한 그림이나 음악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작성한 글을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작성을 인간이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 아닙니다.

 

표현된 것

 

저작물은 ‘표현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이 저작물이 되는 것이지 사상이나 감정 자체가 저작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주먹을 불끈 쥐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 분노의 감정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그러한 감정을 표현한 내용이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