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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 / 저작권법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7. 1.

저작권법 변호사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전화번호를 주소, 가입자 연령, 직업 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컴퓨터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그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다면 다수의 전화번호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재인 전화번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정보의 선택 ·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 · 배열의 창작성 유무보다 데이터의 방대한 축적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라도 데이터 수집 및 작성에 산당한 자본과 노력이 투입되었으므로 저작권법에서는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선택 ·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도 보호를 받습니다. 창작성이 없더라도 저작인접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 검증 또는 보충 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로 보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는 저작권이 있는 소재라면 별개로 보호되므로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이들 개별 소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안정된 인터넷 사용이라는 공익적 이유로 보호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도 가능하고 다른 저작물처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법정허락을 받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에 등록도 가능합니다.

비영리적으로 교육 · 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 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