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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by 권오갑변호사 2013. 6. 13.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불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침해 유형으로는 음반의 복제 또는 디지털 파일로의 변환, 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음악파일의 링크,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음악파일의 UCC 제작에 이용,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이 있습니다.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음반 및 음악파일을 복제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재권

 

복재권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 · 실연 ·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죄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음반의 복제 또는 디지털 파일로의 변환

 

▲ 음반을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반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음반을 구매한 이용자는 음원이 고정된 유형물(CD, 카세트테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형물에 고정된 음원을 감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며, 음원에 대한 저작권 ·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 없이 음반을 복제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음반을 복제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복제 음반의 수거·폐기 및 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불법 복제 음반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