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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인터넷과 저작권의 침해문제

by 권오갑변호사 2013. 2. 28.

 

 

인터넷과 저작권의 침해문제

 

 

 

 

 

 

 


* p2p를 이용해 영화를 다운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한 경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루트를 이용해서 영화를 다운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인터넷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하였을 때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서
디지털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합니다.
이 복제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죠.

 

하지만 저작권법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는 따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저작물을 다운받아서 개인하드에 넣어놓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 p2p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mp3 파일을 개인 블로그에 스트리밍으로 업로드한 경우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해서 구매한 mp3 파일이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스트리밍 형식으로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만 허용됩니다.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적인 공간으로 볼 수 없어,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블로그에 영화 리뷰를 쓸 때 영화포스터나 스틸컷을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화 리뷰일지라도
영화포스터나 스틸컷 모두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에 해당하여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보도, 비평,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포스터등을 리뷰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인용규정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에는 자신의 비평 등 자신이 저술하는 부분이 주가 되어야 하며,
출처의 표시를 명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