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례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침해 소송의 기본구조
김팀장은 웹 서핑을 하던 중 회사의 수학교재와 거의 유사한 책을 발견했다.
책에 있는 이미지는 같은 것이었고, 텍스트는 약갼 변형을 준 것 같았다.
김팀장은 누가 이런 책을 썼는지 알아 보았는데, 작년에 퇴사한 이 대리였던 것이다.
이 대리가 회사에 근무할 당시 수학 교재 제작에 참여 하였었고, 그 자료와 유사하게 교육교재를 만든 것이다.
김팀장은 이 대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회의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는 원고, 피고 그리고 법원의 판사가 등장한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원고를 권리자인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로 가정해 보겠다.
피고는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침해자가 된다. 무단복제한 자,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 또는 유사해 보이는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배포한 자도 피고에 해당될 것이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를 피고인이라 부르며, 판사는 법원을 대표해서 나온 심판관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와 피고의 말을 들어 보고 증거 등을 검토하여 판결하는 사람이다.
이외에 증인이 등장 할 수도 없으며, 증거자료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 감정인도 등장할 수 있다.
각종 증거서류들이 당연히 제출될 것이고 증거에 의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자백을 하면 쉽겠지만 소송까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자백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듯 소송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방해 등등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침해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겠지만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소송을 하기전에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