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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정보재산권 보호하는 방법은?

by 권오갑변호사 2021. 9. 1.

 

보통 산업정보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에 이룹니다. 이러한 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이러한 산업정보재산권은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예민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부분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정보재산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퍈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S 사와 P 사는 차량용 LED 시장에서 경쟁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P 사는 S 사보다 먼저 차량용 LED 시장에 수천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진출한 상태였고 S 사가 후발주자로 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P 사에 입사하여 사업부장과 그룹장 등으로 근무를 하였던 ㅎ 씨는 3년 동안 P 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후에 영문 가명을 사용하여 S 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ㅎ 씨와 함께 P 사에서 근무하던 ㅇ 씨와 ㄱ 씨도 ㅎ 씨의 권유로 S 사로 이직하였습니다.

ㅇ 씨는 P 사에서 근무를 하던 당시에 P 사의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후에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상태였지만, ㅎ 씨의 권유로 S 사에 이직할 결정을 한 후에 ㅎ 씨의 부탁으로 P 사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파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무단 복제한 후에 ㅎ 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ㅎ 씨는 ㅇ 씨로부터 받은 P 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S 사의 업무용 노트북에 복제 및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ㄱ 씨 또한 S 사에 이직할 결정을 내린 후에 ㅎ 씨의 부탁으로 P 사의 업무상 기밀인 내용을 USB에 담은 채 반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산업정보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P 사에서는 검찰에 S 사를 비롯하여 ㅎ 씨, ㅇ 씨, ㄱ 씨를 고소하였고 검찰 측에서는 이들을 법원에 기소하면서 S 사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러한 산업정보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이 무조건적으로 S 사에게만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P 사 측에서는 영업비밀에 속하는 내용들이 쉽게 복제 및 저장될 수 있도록 관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ㅇ 씨와 ㄱ 씨가 P 사에 입사하면서 P 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서약서는 영어로 작성된 상태였으며 서약서의 모든 내용들을 이들이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 사에 벌금을 선고하고 산업정보재산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ㅎ 씨, ㅇ 씨, ㄱ 씨에게는 각각 징역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산업정보재산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기업 등 어느 곳에서나 자사만의, 자신만의 기술력이 중요시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기업의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쉽게 누설되는 것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는 회사와 개인의 이익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이 노출된다면 이러한 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른다면 자신은 불이익을 보고 기술을 갈취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 사항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상황의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