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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기업기술정보유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1. 6. 28.

 

요즘 기업이 살아남고 이익을 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정보와 기술력일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할 것이고 이것에 맞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기술정보유출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신지적재산권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신지적재산권이란, 기존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는 영역보다 더욱 확대된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원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들어가지 않지만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적 창작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4차산업 시대가 되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여러 부분에서의 성장을 드러내는 분야들이 속출하게 되면서 기업 내에서도 기업기술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로 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다투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기술정보유출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기업기술정보유출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ㅎ 씨는 중견 장비업체인 K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ㅎ 씨는 P사로부터 P사에서 출시할 예정인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 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의 재료들과 제작에 필요한 산업기술을 자사에서 설립한 L사에 유출하고 그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ㅎ 씨는 자사의 기술과 P사의 산업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장비를 L업체에서 제작한 후에 이를 중국 업체에 일부 수출하고 추가로 더 수출을 하려던 과정에서 기업기술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해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중국 업체에 수출한 장비는 P사의 기업기술정보만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사의 기업기술정보도 함께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에 정보를 유출하고 장비를 수출한 것에 P사에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기술정보유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P사와 K사는 장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약을 맺을 때 비밀유지 계약을 맺긴 하였지만 이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누설할 경우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임을 먼저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만들어진 기술정보인 경우에는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기술정보를 유출하고 장비를 수출한 것만으로 신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판단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ㅎ 씨 등 9명은 K사에 근무하면서 얻고 알게 된 기업기술정보를 중국 업체에 유출하여 그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보았을 때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기업기술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해 법원에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ㅎ 씨를 비롯한 K사의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기업기술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독보적인 기술력과 기업 내의 기술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기술정보가 유출된다면 그만큼 기업은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기업기술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기업이 타격을 받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관련된 부분의 지식을 가진 사람과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기술정보유출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