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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문장저작권 성립 가능한 부분인지

by 권오갑변호사 2021. 6. 18.

 

세상이 발전하면서 전에는 없던 물건들이나 있던 물건들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옷의 새로운 디자인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물건이나 디자인 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거나 표현하는 등의 형태 또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출,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 세부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법이 개정되었고 제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문장에도 자신의 저작권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문장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도 점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장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문장저작권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K 씨는 자신의 앨범을 발표하면서 해당 앨범에 특정 문장 한 줄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K 씨는 M 백화점에서 자신이 앨범을 발표하면서 기재하였던 문장이 M 백화점에 홍보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M 백화점 측에서는 해당 문장을 단순히 홍보하는 것을 넘어 네온간판으로 제작하여 백화점 곳곳에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언론에 홍보 보도자료로 배포까지 하였습니다. K 씨는 해당 문장은 자신의 창의성을 통해 만들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K 씨는 이를 토대로 M 백화점을 상대로 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취지이고 공정한 이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중점이지만 M 백화점 측에서는 자사의 영업적인 이득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장저작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먼저는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해당 문장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표현방식을 보았을 때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있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문장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M 백화점 측에서 해당 문장을 사용할 때 해당 문장의 저작자인 K 씨에게 어떠한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에서 게시물 형태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K 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K 씨의 주장처럼 M 백화점 측에서 해당 문장을 공정한 이용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M 백화점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 자사의 영업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만을 가지고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문장의 저작자인 K 씨가 법원에 M 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K 씨의 저작권이 침해 당한 것을 인정하여 M 백화점 측에서 K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문장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문장에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문장에도 저작자의 창의성과 독특한 표현방식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줄의 문장이어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인 문장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판단되어질 경우에는, 이를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얼만큼 잘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저작권의 분쟁이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성립 가능한 부분인지 등을 살피기 위해서라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관련된 분쟁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