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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발명품특허 등록하려면 그 과정은?

by 권오갑변호사 2021. 5. 20.

 

사람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상 이용가치 있는 발명품 등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띄기 때문에 특허권 등록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발명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먼저 이에 대해 특허권을 등록할 경우에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이나 산업재산권의 권리에 대한 문제는 점차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명품 특허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사는 LED램프 제조업체인데요. ㄱ사는 침수시 누전방지장치를 자사에서 개발하여 이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해당 장치는 제품이 침수 되었을 경우에 장치가 작동하여 감전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돕는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ㄱ사가 해당 장치에 대해 특허등록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ㅎ씨는 ㄱ사가 개발한 장치를 미완성 발명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ㅎ씨는 ㄱ사가 해당 장치의 명세서에 누전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는 미완성 발명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ㅎ씨는 ㄱ사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사가 해당 장치에 대해 제출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대로 해당 장치를 사용해 보았을 때 특허발명의 기술적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 했기 때문에 ㅎ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넘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발명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발명의 목적인 기술적 효과가 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경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모든 발명품에 있어서 반드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만을 가지고 발명의 목적과 구성 등의 부분이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원될 당시의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발명품의 설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사의 발명은 출원될 당시의 기술 수준에 따라 보았을 때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들은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발명의 목적인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된 발명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ㅎ씨가 법원에 ㄱ사의 발명제품은 미완성 발명품이고 그로 인해 특허권의 효력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발명품 특허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발명품의 특허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명품이 미완성 발명인지 완성된 발명인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발명이라는 근거가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하여 타인이 발명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등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만약 특허권이 침해 당했을 때 이 권리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품 특허 관련 소송의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이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필요에 따라 특허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