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by 권오갑변호사 2021. 4. 6.

 

개인의 창작성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로 사업에 성공했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활발하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기에 자신이 만든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베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신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통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권에 정통적으로 속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따로 분류하여 통칭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신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두 가지를 포함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용어입니다.

 

 


신지적재산권에는 산업저작권, 멀티미디어 정보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기타 부문으로 크게 나누어 보며 산업저작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으로 크게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K사와 L사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인데요. 두 기업은 같은 계열에서 경쟁업체로 근무하면서 국가기록원이나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기록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L사에게 하청을 맡기게 되었는데요. L사는 요구를 받은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발한 결과물과 소스코드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에 K사는 국가기록원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자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뒤, K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국가기록원 측에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정되어진 규격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K사는 해당 요청에 따라 자사의 프로그램을 국가기록원 측에서 준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K사는 업그레이드 되어진 자사의 프로그램을 필요를 요청하는 기관에 공급하고 있었고, L사 또한 자사의 프로그램을 여전히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L사는 법원에 K사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L사는 자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소스코드를 국가기록원 측에 공급하였고 K사는 국가기록원 측으로부터 받은 소스코드를 통해 K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기관에 공급하였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자사의 소스코드를 참조한 것임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국가기록원 측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L사가  일반용역계약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L사에서 제공한 소스코드는 국가기록원 측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측에서 해당 소스코드를 K사에게 알려주어 K사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정되어진 규격에 맞추도록 지시하고 이를 K사에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L사가 자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K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에 속하고 산업재산권은 신지적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대두되어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한 기업의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분쟁을 마주하셨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대응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이 때는 필요에 따라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