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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악 저작권 분쟁 어떤 상황으로

by 권오갑변호사 2021. 3. 16.

 

우리는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운동을 할 때조차 항상 음악을 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은 우리 주변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케이팝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잘 부르고, 음악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놀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음악 플랫폼들이 생겨났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플레이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길을 걷다가 흘러나오는 노래들을 흥얼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페는 어떤 노래를 틀어주는지를 알아보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음악을 만든 사람의 허락 없이 함부로 틀거나 이를 사용해 경제적인 수익을 얻게 될 경우 음악 저작권 침해 혐의로 분쟁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은 작곡가와 작사가 노래를 부른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작곡도 여러 사람이 부분을 나누어 함께 진행하여 완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 곡으로 얻는 수익을 많은 사람이 나눠야 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저작권은 이렇게 음악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와 관련한 분쟁 상황은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과거에 한 엔터테인먼트의 부탁을 받아 일정 금액을 받고 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a 씨가 작사를 한 곡은 외국인인 d 씨가 만든 노래였는데, a 씨가 한국어 작사를 하고, 편곡자들이 해당 곡을 편곡하는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a 씨가 작사를 한 이후에 해당 엔터테인먼트는 c사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c사가 해당 곡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고하며 작사자와 작곡가를 모두 d 씨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a 씨 c사에게 저작자 확인소송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해당 노래의 작사가를 a 씨라고 판단하여 수 천만원에 해당하는 저작권료와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a 씨에게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료와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대법원 재판 역시 동일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해당 노래를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때문에 위자료와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이 정당하다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작사와 작곡 편곡 등에 대하여 수익을 참여한만큼 구분하여 확실히 나누는 것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편곡과 작곡, 작사 모두 해당 부분의 창작을 인정받아 저작권료를 조금씩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작사 또한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면, 글자 수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적어 보이는 부분을 참여하여 음악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챙겨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음악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봤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분쟁 상황을 마주했다면 이를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하여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보다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