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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정보재산침해 적절한 대응으로 권리 지켜야

by 권오갑변호사 2021. 3. 15.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 등을 침해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재산침해 역시 마찬가지 일 수 있습니다. 정보 재산은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는 사람의 특별한 아이디어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지적 재산권은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지적 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정보 재산이 매출과 직결된다고도 볼 수 있는 기업에서는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제품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해당 제품의 신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을 미리 알아보고 정리하여 정보재산침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이나 글이나 그림 등이 창작한 사람이 모르게 혹은 창작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관련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정보 재산 침해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재산침해는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본인이 창작한 것이 신지적 개산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ㅊ씨의 지도 교수인 ㅍ씨는 ㅊ씨에게 주제를 제시하며 주제와 관련된 글을 써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ㅊ씨는 여러 자기 자료들을 참고하여 20쪽 정도가 되는 글을 작성하여 지도 교수인 ㅍ씨에게 주었습니다. 

 

 


지도교수 ㅍ씨는 해당 글을 작성한 ㅊ씨에게 의견을 물어 허락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ㅍㅊ씨가 작성하여 건넨 자료를 수정하고 줄인 후에 학회에 내었습니다. 해당 학회에서는 이렇게 받은 글을 포함하여 여러 편의 글로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ㅊ씨는 지도 교수인 ㅍ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지도 교수인 ㅍ씨는 자신이 제목 목차 자료와 참고 서적 등을 제공하여 정리를 부탁하였으며, ㅊ씨가 이를 정리하여 본인에게 내어준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ㅊ씨가 내어준 글은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ㅊ씨가 작성한 글이 창작성이 없는 편집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자료를 분류하고 선택하는 등의 행위에 창작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ㅍ씨가 ㅊ씨가 작성하고 내어준 글에서 수정되지 않은 글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였고, 이 글에 대하여 ㅍ씨 본인을 단독 저작권자로 표시한 것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 재판부는 ㅍ씨에게 ㅊ씨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 등과 같은 것은 온전한 창작물이 아니라 편집물이라고 하더라도, 편집을 하는 행위 자체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글 등과 같은 다른 사람이 만들고 정리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며 자신은 단독 저작권자로 표시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는 혼자서 하는 것은 다소 힘든 일 일수 있기에 혼자서 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