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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저작권 분쟁상황 발생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1. 2. 9.

 

4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지식재산권과는 조금 다른 신지식재산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과학 기술들이 빨리 발전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새로운 동식물의 품종 개종, 유전자 조작기술들과 같이 이전의 지식 재산권 법규가 보호하는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값어치를 지니는 지적 창작물이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 산업저작권에는 소프트웨어저작권이 해당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당한다면 어떤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는 B 사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A 사는 자신들의 회사를 대표하는 관리 프로그램인 C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조하여 또 다른 프로그램 D 를 만든 후 B 사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 사는 이 프로그램 D 를 다시 개조하여 F 프로그램을 만든 후 다른 회사에 이를 팔아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A 사는 B 사가 자신들이 원래 제작한 C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사의 손을 들어주며 B사가 A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반대로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것은 B 사가 A 사의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위탁계약에 따라서 D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B 사에 넘겨 졌다고 해도 이에 따라 C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까지 같이 넘겨지는 것이라고 보기 쉽지 않으나 D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B 사에 넘겨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개조할 권리 역시 넘겨진 것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B 사가 판매한 F 프로그램은 D 프로그램을 개조한 프로그램이며, 아무리 F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C 프로그램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개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B 사가 F 프로그램을 판 행동은 A 사가 넘긴 개발위탁계약의 성과작인 D 프로그램을 개조할 권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주장하기에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에 반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며 보수를 해 왔다고 하여도 해당 저작권은 계속 그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한 업체에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ㄱ 사는 통관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소프트웨어저작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계약을 통해 ㄴ 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ㄱ 사가 ㄴ 사에게 해당 계약에 대해서 해지를 통보하자 ㄴ 사는 자신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보수시켜 왔으므로 자신들에게 이와 관련한 저작권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 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ㄱ 사와 ㄴ 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약이 만료가 되면,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ㄱ 사는 저작권자로, ㄴ 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고치거나, 복사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권리를 가진다며, A사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개발한 프로그램인 만큼 누군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요소일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과 같이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거나,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관련 분쟁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