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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디자인무단도용 어떻게 대처할까?

by 권오갑변호사 2020. 11. 24.

디자인무단도용 어떻게 대처할까?


디자인의 정의는, 물품, 그리고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를 포함하여 그것의 형상과 모양, 색깔, 또는 이들이 합쳐진 형태로,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물품이어야 하며,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띄어야 합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의 수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디자인들을 원작자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디자인무단도용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때도 있어, 디자인 창작자는 이와 같은 사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무단도용을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디자인무단도용에 따른 법률적인 대응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연비, 샀을 때 주는 혜택 등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것은 자동차의 디자인인데요.

 

 

연비가 조금 낮아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디자인이 잘 나온 자동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법률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B 사가 주관하는 마케팅 프로젝트에 자신의 자동차 디자인을 오렸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뒤, C 사에서 자신들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종에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 적용시켰습니다.

 


그러자, A씨는 C사가 해당 디자인을 만드는 데 자신의 디자인을 무단도용 했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C 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디자인 저작물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디자인이 기존의 디자인에 근거하여 제작되었다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C 사가 A씨가 그린 디자인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림을 보았을 때 C 사의 디자인이 A씨가 그린 그림을 기반으로 하여 그려졌다고 판단하기에는 힘들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C 사의 그릴과 A씨의 그릴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A 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이어서, 디자인무단도용과 관련된 또 다른 법률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 등은 유명 명품 회사 ㄴ 사의 문양을 구성하는 모양과 유사한 문양을 사용하여 ㄴ 사와 비슷한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ㄴ 사는 ㄱ 씨 등이 자신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ㄱ 씨 등이 제작한 상표가 ㄴ 사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며, ㄱ 사에서 제작하던 가방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ㄱ 사가 상표권으로 등록한 디자인은 ㄴ 사의 디자인과 비교를 했을 때 외관적으로는 그 차이가 있지만, 해당 도형의 전반적인 구성과 배열 형상, 표현 방식이 서로 간에 상당히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거래를 하는 사람이나, 보통 소비자들은 각각의 도형의 세세한 부분을 따지고 상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인식을 하기 보다는 해당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에 따라서 상품의 회사를 구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는 ㄱ 사와 ㄴ 사의 상표가 서로 비슷한 상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ㄱ 씨 등이 ㄴ 사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이전에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을 낸 전과가 있고, 손해배상소송도 당한 전과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ㄴ 사가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원고 ㄴ 사의 승소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디자인무단도용을 당한 창작자들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디자인을 제작하는 창작자의 경우에는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당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창작자 또는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의 경우에는 난항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